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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한 대한문신사중앙회…"34년 낡은 판례 뒤집혔다"

작성일 : 2026-05-22 17:30 작성자 : 장영아 (wkdduddk3762@naver.com)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최근 대법원의 문신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며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마침내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지난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서화문신과 미용·두피문신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승리를 넘어 수많은 문신사들이 오랜 시간 받아왔던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현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신사들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문신 산업 전반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 여부를 두고 수년간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현장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이 제도 논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과 위생시설 운영 규격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신은 더 이상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 기술과 체계적인 위생 기준을 갖춘 독립 직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문신산업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위생·안전 기준 마련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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