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2-09 11:19 작성자 : 장영아 (shueljang@naver.com)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늘(2026년 2월 9일)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지정 항목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①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② 2025년 연매출(또는 환산매출) 0원 초과~1억400만원 미만, ③ 신청일 기준 영업 중(휴·폐업 제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개인·법인 무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처는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으로 안내됐다. 신청자는 신청 단계에서 9개 카드사(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중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2월 9~10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홀·짝제)를 운영한다. 2월 9일(월)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 2월 11일(수)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보도자료에서 “올해에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사용 관련 상세 안내는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과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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