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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서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 시험·위생·경력 인정 쟁점 부각

작성일 : 2026-01-26 15:22 작성자 : 장영아 (shueljang@naver.com)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가 2026년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신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 조문 중심의 논의를 넘어 실제 시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료계·약학계·소비자 단체·문신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제도 실행 단계의 쟁점을 논의했다.

 

CBT 시험 방식, “현실적 대안 vs 현장 역량 검증 한계”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국가자격시험 방식으로 CBT(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도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문신 시술자 수가 대규모인 현실에서 응시 인원과 시험 운영을 고려하면 CBT 방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사례형 문제 도입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문신 시술의 특성상 이론 시험만으로는 안전 역량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자격검정평가위원장)는 “문신 시술은 피부 상태에 따른 판단,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응 능력이 핵심”이라며 “이러한 역량은 반복 실습과 현장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CBT만으로 평가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마취크림·문신 제거 행위, 제도 사각지대 우려

토론회에서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 마취크림 유통 문제와, 레이저·플라즈마 등을 이용한 무면허 문신 제거 행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합법적인 마취크림 사용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불법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일반의약품 마취크림은 약사법 관리 체계 안에서 사용 기준과 유통 경로가 명확해져야 한다”며, 약국 중심의 관리와 전문가 상담을 전제로 한 합법적 사용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행위와 문신 시술의 경계, 명확한 기준 요구

의료계는 문신 제거 행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제거는 레이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신사 면허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약물 주입이나 문신 제거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면허 제도와 경력 인정, ‘특혜’ 아닌 안전 장치

문신사법 시행에 따라 도입 예정인 임시등록(임시면허) 제도를 두고는 경력 인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위생교육과 시설 기준만으로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며 “경력 인정은 특혜가 아니라 제도 전환기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노동 현장 측에서는 국가자격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진입과 임금 하락 문제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

임보란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문신사법은 33년 만의 제도적 전환이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장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신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현장의 현실과 국민 안전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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