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16 18:35 작성자 : 장영아 (shueljang@naver.com)

2025년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문신업계가 33년 만에 음지에서 벗어나 법의 테두리로 들어올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왔다.
통과된 법안은 문신사 면허제 도입, 일반의약품 마취제 사용 허용, 문신 제거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실시, 공익신고 활성화 등 핵심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를 통해 문신사들이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 일부는 시술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이르면 9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나 최종 법제화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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