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5-28 10:00 수정일 : 2025-05-27 16:10 작성자 : 장영아 (wkdduddk3762@naver.com)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문신사들이 생계 위협과 법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법제화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최근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문신업 종사자 10만명 절규”, “문신이 의료행위라면 의대에서 문신가르치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소했다.
문신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문신사법’의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논의는 매번 무산되거나 미뤄지며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많은 문신사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신사들은 "문신을 하려면 의대를 가란 말입니까?"라며, 비현실적인 제도와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분노를 토로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직업을 포기하거나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뿐 아니라 위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문신사들의 생존권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신사법’의 조속한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010-5404-3762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주말, 공휴일 휴무
명칭 : 제이타임즈
등록번호 : 발급예정
등록연월일 : 2024년 발급예정
제호 : 제이타임즈
발행인 : 장영아
편집인 : 강세욱
발행소 : 대구광역시
법인명: 제이타임즈
대표: 장영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진로 11, 1층
고객센터:010-5404-3762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