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7-05 08:14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3~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의사가 아닌데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주로 중범죄자를 상대로 열려, 그동안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상당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들이 거절했다.
A씨는 국세청에 '문신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샵을 운영하던 문신사였다. 국세청은 2019년 문신서비스업(업종코드 96999)을 정식 업종으로 구분했다. 때문에 의사 면허 없이도 문신서비스업 샵을 개업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문신샵 등록을 할 수 있다. 정식 등록을 한 문신샵들은 납세도 정상적으로 하고 코로나19(COVID-19) 때도 차별 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다. 현재 문신샵 1만9000여곳이 회원으로 등록한 대한문신사중앙회도 운영 중이다.
이미 부산과 청주, 의정부에서 문신사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해 기소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 안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해당 사건들도 검찰 측이 항소,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문신사 불법 시술로 재판 11건이 계류하고 있다. 문신사들은 지난 9일 대구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집회를 후원했다. 임보란 회장은 "현재로서 문신사는 적절한 자격 검증 없이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데, 법제화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적법하게 개업한 문신업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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