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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신사 자격시험 관련 연구용역 발주… 의대 증원 반발 압박 수단?

작성일 : 2024-06-30 13:30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27885


 


 

지난달 정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관련 연구를 발주하면서 의사협회와 정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월4일 발주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수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이며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의사에게만 시술을 받아야 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했고 이에 사법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18대 국회부터 문신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계속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총 7건의 문신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또 다시 폐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문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 법안이 구시대적이라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특히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이 보편화 되면서 법안을 개정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0년 넘게 서울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A씨는 “이미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시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며 “아무리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도 불법이어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진이 인스타그램에 ‘눈썹 문신’을 검색해 본 결과 353만 개의 다양한 눈썹 문신 관련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는 눈썹 문신 후기부터 눈썹 문신 홍보까지 다양한 글도 있다.

 

최근 추세와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합법화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문신의 비의료인 시술을 합법화하면 보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감염성 질환 위험 그리고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때문에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문신사 시험 관련해 발주를 한 것 같다”며 “정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며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 뿐이지 특정 단체를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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