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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KTF평생교육원 사업설명회

작성일 : 2024-06-27 08:44 수정일 : 2024-06-27 08:45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 평생교육원 설립·운영 지원사업 확대

  • 신예림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KTF평생교육원’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문신사중앙회 ‘KTF평생교육원’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법률방송뉴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원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신 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합법적인 교육 시설이 마땅치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여러 미용학원과 단체에서는 수요가 높은 눈썹 등 '반영구 화장'과 '두피 문신' 등 문신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문신 교육이 이뤄지는 미용학원과 단체는 불법의료교육 현장으로 간주돼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러한 점을 악용한 수강생이 교육을 다 받은 후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문신 교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시설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증되지 않은 마취크림을 판매하거나, 허위 과장된 자격증을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올해부터  'KTF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KTF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교육 기관입니다.

문신사가 되려는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보건 위생교육과 허가받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평생교육원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확대해 문신사들의 교육·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대구지법에서 열린 문신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달 14일 눈썹문신시술을 진행해 온 문신사 권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교육청에서는 문신 평생교육원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같은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신사들이 세무서에서 '문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발급받아 창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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