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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은 의료가 아니다" 법제화 절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 "문신은 의료가 아니다" 법제화 요구

작성일 : 2023-09-10 10:09

(서울=대한문신뉴스) 전찬민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70 여명이 7월12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청주

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행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KTF NEWS] 전찬민 기자 = 문신 관련 단체가 12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했다.

(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7월12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또한 국민들의 보건위생 상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기본적인 보건위생 교육이나 자격제도도 없이 국민들을 안전에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의료법 조항을 들먹이며 불법의료행위라며  죄 없는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러듯 비상식적인 현실 상황에도 사법부에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반영구 화장 시술)로 기소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검증하여 당당히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다시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신반영구화장사들은 지난  30여년간 비의료인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으며 선량하고 죄없는 평범한 국민임에도 범법자로 몰려 처벌당하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입법부작위와 행정부의 무관심으로 위험으로 내몰려진 국민들과 문신반영구화장사들을 위해서라도 무책임한 국가를 상대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미용사는 2014년부터 약 5년간 청주시 흥덕구 한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의료법 27조1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신 시술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며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대한문신뉴스 ktf@ktf-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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