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17 10:41 수정일 : 2023-02-15 13:51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신기술이 빠르게 개발되어가는 시대상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과 심의절차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합니다.
※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담당 부처에 신청분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여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문신합법화를 주도해나갈 문신사의 얼굴이 될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출처 : 규제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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