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28 13:41 수정일 : 2022-03-29 15:35 작성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민국에서 문신은 사실상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라는 오래전 판례에 가로막혀 공인된 위생교육이나 관련 자격증 조차 없으며 멸균소독 및 사업장 설치에 관한 기준 조차 규정된 것이 없어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문신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사실상 법이 현실을 통제하지 못하는 입법부작위 상황을 인지하였으며 불합리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문신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문신 관련 법안(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업법 등 ) 6안이다. 문신사들의 기본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언제까지 모른척 할것인가?
(사)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반영구화장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모두 인지한 상태이며 국민들 또한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여 안전한 법제도 안에서 보건위생적으로 문신을 받길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법화의 필요성과 법제화의 요구에 발맞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문신 등 신체 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외국입법.정책분석"자료집 발간하게 되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에서도 문신사들의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위해 문신 법제화를 권고하고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방향이 합법화 법제화를 향해 있는데 국회는 언제까지 30년이나 지난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판례를 들먹이며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조차 않은 체 계속 보류만 할 것인지 의문이다.
임보란 이사장은" 이제는 문신법제화를 위한 법안통과 및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할 시간이다. 더이상 30만 문신반영구화장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법률과 입법부작위를 차마 지켜볼 수 없어 국회 앞 집회를 통해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끝까지 법제화를 관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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