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4 10:18 수정일 : 2022-12-04 15:19
2017년 12월, 제1차 집단 헌법소원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 임보란 외 회원 415명
대리인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손익곤
2019년 5월, 제2차 집단 헌법소원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패션타투협회 김원규 외 회원 397명
대리인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손익곤
2020년 7월, 제3차 집단 헌법소원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패션타투협회, K-SMP협회 김동현 외 회원 541명
대리인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손익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3차례나 제기한 사건은 헌법재판 사상 최초이며 유일한 사례입니다.
현직에 종사하는 반영구화장과 타투이스트 1,353명이 모두 법적으로 문신사라는 자기의 직업을 증명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전에 소송중인 당사자 개인의 헌법소원들은 대부분 기각 되었으나 우리의 집단 헙법소원은 모두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지금까지 심사숙고 중 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긍정적이며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우리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법 집행의 부당함과 우리의 간절함을 담기 위해 노력 했으며 지금도 추가 자료와 탄원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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